1. 치매 진단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돌봄수당’의 개념부터 정리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돌보며 처음 접하게 된 단어가 바로 ‘치매가족 돌봄수당’이었다. 정확한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가족 휴가제·돌봄수당 제도’**이며, 건강보험공단과 각 지자체 복지과에서 나눠 지급한다.
돌봄수당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 내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치매가족 간병지원금 또는 특별 돌봄수당 (최대 월 20만 원 이상)
즉, 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신청이 까다롭고 조건이 엄격해 신청자 대비 수급률이 낮은 편이다.
2. 실제 수령기: 서울 vs 전북, 월 35만 원까지 가능했던 사례
필자의 경우, 서울 마포구 거주 중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을 받은 모친을 6개월 넘게 직접 돌봤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보호 인정 신청을 완료하고 매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수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복지 포털 검색 중 전북 군산시의 경우 월 20만 원의 별도 치매가족 돌봄수당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수당을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표1] 지역별 치매가족 수당 실지급 사례 비교 (2024 기준)
서울 마포구 | 150,000원 | 0원 | 150,000원 |
전북 군산시 | 150,000원 | 200,000원 | 350,000원 |
경기 성남시 | 15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3. 신청 조건과 자격: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가족들이 “치매 진단만 받으면 지원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다.
가족이 직접 1일 8시간 이상 돌보며, 요양보호사나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2] 치매가족 돌봄수당 신청 주요 조건 (2025년 기준)
요양등급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등급 중 가족요양 인정자 |
가족 직접 돌봄 여부 | 가족이 직접 8시간 이상 돌볼 것 (요양보호사 이용 불가) |
지자체 신청 여부 | 주소지 지자체에 따라 별도 신청 필수 |
건강보험료 기준 | 일부 지자체는 소득 하위 70% 이내 조건 포함 |
Tip: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면, ‘복지로 > 돌봄포털’ 또는 각 시군구 복지과 전화 상담을 추천한다. 필자도 서울시 콜센터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 수 있었다.
4. 실수와 개선점: 중간에 요양시설 잠깐 맡겼다가 지급 정지된 경험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2주간 요양병원 입원 치료를 진행했고, 해당 기간 중 가족 요양을 하지 못한 점을 건보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실수였다.
그 결과, 돌봄수당 지급이 한 달 중단되었고, 재신청까지 3주가 소요되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지급 정지 이후 재신청 시 초기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중간 위탁시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한다.
개선 아이디어:
- 지역 거점 치매안심센터에서 자동 알림제 도입 필요
- 단기 위탁시 부분지급 가능 시스템 필요
결론: 치매가족 돌봄은 '제도+정보력' 싸움이다
치매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속적인 재정적 보완과 제도 이해력이다. 실제 수급 가능한 수당은 한 달 최대 35만 원 이상 가능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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