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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실험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실사례: ‘엄마는 필리핀인, 아이는 한국학교에서 꿈을 키우다’

1. ‘엄마가 외국인이라 학교생활이 걱정됐어요’

경기도 수원에 거주 중인 제 지인 김정우 씨(가명)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가장입니다. 그의 아내는 필리핀 국적자로, 결혼 8년차에 접어들며 한국어 소통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교육 행정이나 온라인 공지 대응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용품, 방과후 수업, 돌봄교실 등 필수적인 지출이 급격히 늘었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공유되는 정보에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실사례: ‘엄마는 필리핀인, 아이는 한국학교에서 꿈을 키우다’


2. 신청 과정: 예상보다 간단했던 온라인 접수와 서류 준비

김 씨는 아내의 외국인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 뒤, 학교 행정실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다문화학생 지원 제도 중,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과 ‘학습준비물비 지원’ 제도가 대상이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항목 방과후학교 수강료, 학용품비, 학습준비물비 등 최대 연 40만원
신청방법 학교 행정실 또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서류 제출 연 1회 정기 신청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증빙으로 충분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 혜택을 조정하는 타 제도와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3. 수령 내역과 체감 혜택: 매월 2~3만원 절약, 그러나 체감은 5배

김 씨의 딸은 올해 1학기 동안 방과후 영어회화, 과학 실험, 독서논술 수업 등 총 3개 수업을 수강했으며, 수강료 전액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학기 초에는 학용품 지원금 8만원 상당이 학부모 계좌로 직접 지급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지출액                                                   지원 이후 지출
방과후 수업 3종 월 약 90,000원 0원
학용품비 학기당 80,000원 0원
학습교재 구입비 연간 약 100,000원 일부 지원 (60%)
 

총 절감 효과는 연간 약 40만 원이지만, 김 씨는 “지원금의 액수보다도, 아이가 ‘엄마가 외국인이라 뒤처질까봐’ 불안해하지 않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과의 소통에서 ‘다문화 담당 교사’가 따로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매우 고마웠다고 덧붙였습니다.


4. “정보를 찾는 게 더 힘들었다”는 지인의 진심

김 씨는 이 제도를 접하기 전까지, ‘우린 기초수급도 아니고 중산층이니까 지원받기 어렵겠지’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 제공되는 교육 지원은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90% 이상 수혜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원 방식이 상이하므로, 단순히 학교 공지에만 의존하기보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자주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자체                         방과후 지원                                                     학용품비                                      다문화 통역 서비스
서울시 있음 (학교별 신청) 연 10만원까지 있음
경기도 있음 (교육지원청) 연 8만원 있음
전라북도 있음 (마을교실 중심) 연 6만원 일부 제공
 

마무리: 제도는 충분한데, 알려주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 하나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비 문제는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 격차’가 진짜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지인의 경험처럼 학교 담임교사, 행정실, 교육청 민원실을 통해 직접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수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며, 매년 정기 신청 기간(보통 3월~4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를 둔 가정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전달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의 학교생활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